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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100%받기 위해서 5월에 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미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임차보증금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6가지 편리한 방법대로 신청가능.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2.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3.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4.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6.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려면 아래 링크를 클리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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